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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0. 3. 8. 15:36

    소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조사→소음·주운전은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하나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sound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의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sound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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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주운 전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 도로 교통 법 』상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렇게 소음 주운 주군과 정의를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Percent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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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Percent이상 0.10Percent미만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Percent이상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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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이처럼 면허정지도 취소처분을 받는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으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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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말한 것처럼 음치 운전을 하는 것은 사회악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만, 단순한 음치 운전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또는 고의성이 없는 운전의 경우, 불가피한 운전의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구제의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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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행정불복제도이며, 소음·음주운전으로 받는 처벌과 그 처분의 노령성에 따라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구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 실제구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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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나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또는 처분이 감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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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불변의 요건과 구제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음주운전으로 구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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