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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은 훈방이 가능할까요? !!
    카테고리 없음 2020. 2. 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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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영석입니다.오늘 준비한 자리는 도로 교통 법 개정으로 다가가9월 271의 실시 의도의 1부 신설된 조항을 주제로 작성되 옷슴니다.자전거 sound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훈계가 가능한지를 주제로 작성합니다.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금 시작합니다.


    자전거 소음주 운전 처벌은 훈방 가능한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기존에는 단속(계도) 규정이 있었지만 나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도로 교통법 개정으로 부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보세요.증거의 조문은 도로 교통 법 제44조 제1항에서 벌칙(벌금)는 제156조 제11호에 2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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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훈계가 가능한지는 결론부터 스토리를 썼습니다.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한 것은 안전모입니다.기존에는 안전모 착용 의무를 자녀가 함께 탑승할 경우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안전모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한 시범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는 의무만 부과되고 처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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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훈방 가능 여부를 마치면 좋겠지만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전기 자전거는 보도(인도)통행 금지입니다.지금까지는 어린이, 노인, 기타 행안부령에 의한 장애인은 통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동기가 작동할 때는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단, 원동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인력(페달)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위반 시 과태료 만원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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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오가의 매일 준비한 포스트 자전거 소음 음주 운전 처벌 훈계 가능 여부가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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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간단하게 작성했는데 이해하기 쉬웠나요?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다치지 않게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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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는 서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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